SK그룹 회장 최태원, 300억 비자금 의혹에 맞서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상고이유서 제출, 재판 결과는?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반격'
300억원 비자금, 2심 판결 정면으로 반박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인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 진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고, 그 근거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이러한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SK C&C 주식 가치 '치명적 오류' 지적
뿐만 아니라,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합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지만, 이후 주당 1000원으로 경정(정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경정이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외에도 2심 재판부가 SK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됐다는 판단, 최 회장이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판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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