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반성문조차 볼 수 없는 현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성폭력 사건의 새로운 판결 기준을 제시하는 기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소송의 주체' 될 수 있을까?
피해자 참여 제도, 왜 필요할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소송 과정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의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펼쳐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 기록 열람 권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참여 제도, 해외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에게 소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진술만 할 수 있을 뿐,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 인정해야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소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참여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 인정될 때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일상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참여 제도 도입, 숙제는?
피해자 참여 제도 도입은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참여가 피고인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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