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비행기에 갇혀 있었다면 당신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지연, 답답한 공간, 그리고 불안감... 익숙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비행기 멈춰섰는데, 내려도 되는 거야?
활주로에 멈춰선 비행기, 탑승객들은 2시간 넘게 꼼짝 못 했다고?
어젯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기체 결함을 발견하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170명이 넘는 승객들은 2시간 반 동안 비행기 안에 발이 묶였죠. 다행히 안전하게 멈췄지만, 승객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고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티웨이항공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가 연료펌프 고장으로 4시간 넘게 지연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탑승한 후에도 3시간 넘게 기다리다 다시 내려야 했죠.
승객들은 "안전하게 멈춰서 다행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대체 항공기는 없는 건가?", "왜 승객들을 내려주지 않았을까?", "좁은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등 항공사의 대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래 기다리는 건 불법이야?"
네, '타막 딜레이'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단, 기상악화, 안전상의 이유, 정부기관의 명령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행기 지연, 보상은 어떻게 받아?"
국내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30%를 보상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12시간 이상 지연되면 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시간 내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지연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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