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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돈 받고도 한국인 뽑지 않는 학교… “한국인 배우자도 제외”

DailySeoulite 2024. 8.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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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학교가 한국인 학생을 차별적으로 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까지 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을까요? 

 

용산국제학교,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인 차별 논란

정부 지원 받아 세워진 학교, 한국계 교사 채용 차별 논란

서울 한강진역 근처에 위치한 용산국제학교는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을 갖춘 7천 평 규모의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직원 126명이 일하는 이 학교는 연간 학비가 3천만원 수준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아 매년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2006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학교인데요, 건축비 350억원 중 10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서울시가 5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학교에서 한국계 교사를 차별한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또는 한국인 배우자를 둔 교사는 계약직으로만 고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진정을 접수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학교는 외국 국적자와 달리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인 배우자를 둔 사람, 재외동포 등은 기간제 계약직으로만 고용하고 체류비 등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혹입니다. 전·현직 직원 7명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는 교사를 ‘ODH’(Overseas Direct Hire·국외취업자)와 ‘LDH’(Local Direct Hire·국내취업자) 두 유형으로 나눠 뽑습니다. ODH는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교사로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주거비와 항공편 등 복리후생을 제공받습니다. 반면 한국인 여권을 가진 자, 한국인 배우자를 둔 자, 재외동포 등은 LDH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2년 미만 기간제 계약만 가능하며 갱신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 갱신 불가함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각서를 써야 하고 주거비 등 복리후생도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교사 채용을 아예 배제한다는 증언도 나와

최근에는 한국인 교사를 아예 채용에서 배제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학교 관계자는 “교사 채용 시기가 되면 교장이 ‘한국인을 뽑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임원들에게 말했다. 실제로 아이비리그 출신의 실력 좋은 교사를 몇 번 추천해봤지만 한국인이면 면접 연락조차 주지 않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의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외국인학교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부처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어려운 점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교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부당해고 사건 이후 ‘한국인 교사는 채용 안 한다’는 방침 명확해져

교사들은 학교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떤 한국인 교사가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국인 교사는 채용 안 한다’는 방침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한국 교사들이 외국 교사들보다 학교에 애착도 많이 갖고, 의견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험 많은 사람은 불평이 많다. 차라리 초짜 교사를 쓰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학교 운영 관리 주체 쪽이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교원 모집 및 채용 절차와 전혀 무관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

학교 측은 교사들의 주장을 “교원 모집 및 채용 절차와 전혀 무관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학교는 교원의 모집 및 채용 절차 과정에서 법령은 물론 학교 설립 이념과 역할 수행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주장대로 학교가 한국 국적 등을 이유로 채용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적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권에 따른 채용 차별 소지도 있어

용산국제학교의 채용 과정은 국적 외에 종교와 문화권에 따른 채용 차별 소지도 있습니다. 교사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아래의 신앙 선언문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클릭하면 다음 채용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원자에게 서구권 대학 학위 보유 여부를 물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형을 끝낼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기독교재단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잦은 교사 교체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년 교사들이 나가면서 학생들이 큰 상처를 받고, 수업 스타일도 매번 달라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교가 교육에 신경 쓰지 않으니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학교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교육자 출신 교장 임명으로 학부모와 학교 갈등 극에 달해

최근에는 비교육자 출신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부모와 학교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용산국제학교 학칙에 따르면, 교장은 2년 이상 교사 경험이 있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운영관리기관은 그와 관련이 없는 재무 관리 쪽 임원을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학부모 300명이 “학칙 위반”이라며 교장 해임 탄원서를 학교와 재단에 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가 곧 ‘교장’은 아니다. 영어로 ‘Principal’인 사람만 학칙상 교장에 해당한다”며 학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재단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기관과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

교사와 학부모들은 재단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기관과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단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운영기관은 교육의 질보다 금전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은 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도 운영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정부 돈과 서울시 땅이 무상으로 들어갔지만, 이 학교를 감시하는 정부부처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용산국제학교가 사립학교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조항 상당수가 외국인학교 적용 제외라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 재단의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설·재단관리에 필요한 재단의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지만, 교육 감독은 담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상업적 목적에 치중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학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손쉽게 회피하는 무법지대로 놔 둬선 안 된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학교의 비위를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인 설립 취소 권한까지 가진 산업부도 학교 재단의 공익 저해 행위를 살펴야 한다. 외국인학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손쉽게 회피하는 무법지대로 놔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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