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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된 김문수, '코로나 시기 교회 예배 참석' 항소심 유죄

DailySeoulite 2024. 9.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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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 예배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장관'에 임명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문수 전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시대, 예배 참석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직 장관

집합금지 명령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던 전직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뒤집은 항소심, 그 이유는?

1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백신도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배 인원 제한 권고 불응, 전면 금지 처분은 정당"

특히,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 제한 권고에 불응한 교회에 대한 전면 금지 처분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회 측이 예배 인원 제한 권고를 따르지 않아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예방 노력의 중요성 강조

재판부는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을 가진 질병이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결,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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