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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

DailySeoulite 2024. 7.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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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속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연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 그 결과와 함께 논란의 핵심을 파헤쳐 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임 전 사단장,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 체계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부하들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 교범 상의 수색 방법을 강조한 것이며, 사고 당일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발언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된 당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었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6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반면, 경찰은 현장 지휘관 6명(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말단 간부 2명(제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에 대해서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사례

이번 사건은 군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젊은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안전 의식을 재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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