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와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기소는 정당한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무슨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사건의 전말과 쟁점, 그리고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검찰, 뉴스타파 기소…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진실은?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스타파, “검찰, 비판 언론 탄압… 진실은 가리고 권력 비호” 비판
뉴스타파는 검찰의 기소가 ‘비판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 권력을 감시해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는 대선 후보 검증과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커피를 타준 게 누구였는지’만 놓고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뉴스타파, “검찰, 진실을 밝히기보다 권력 비호에 급급…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잊지 말라” 촉구
뉴스타파는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자행 중인 언론 탄압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언론기관의 뒤에는 누가 있나? 고 채 해병 수사에는 누가 외압을 넣은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왜 무기한 연기됐나?”라고 질문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검찰, 김만배씨와 신학림씨를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씨를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뉴스타파 기소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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