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들의 삶, 특히 임신과 출산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기사는 당신의 생각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임신, 그리고 잊혀진 권리
"우리 집에 베트남에서 온 애도 만삭이 돼서 본국에 갔잖아요. 일 못하니까 도장(‘해고’를 의미) 찍어야지. 복잡해. 내가 말하잖아, 나 재수 없다고. 봐봐, 임신한 애들도 만나야 되지.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 아는 분들이 우리 보고 그래. ‘야, 너네 터가 좋은가봐 니네 집에 와서는 왜그렇게 임신을 잘해?’ 만삭이 되어서 3년 계약 끝나고 갔어.”
충남 부여의 한 농장주는 임신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농장주는 15년 동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왔지만, 임신한 노동자는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해고와 비자 연장 문제까지 겹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에 온 캄보디아 여성들은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같은 나라 출신의 노동자들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들의 가족 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임신은 사업주들에게는 '노동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사업주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경남 밀양의 한 농업 외국인 고용주 연합회 관계자는 "임신한 노동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많다"며 "임신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사업주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임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임신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주의 주장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임신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의 '사생활 감시'는 계속됩니다.
경남 밀양의 한 깻잎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했던 잔타 씨는 "사장님이 캄보디아 친구들이 놀러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며 "어디 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잔타 씨는 남편과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남편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2일밖에 쉴 수 없지만, 주변 도시의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1~2일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하는 일이 잦았지만, 사업주는 숙소에 누가 오는지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숙소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잔타 씨는 "사장님이 '갑질'하는 것 같다"며 "어디 가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매번 물어본다"고 토로했습니다. 잔타 씨의 이야기는 사업주의 횡포와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90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법,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국 법률상 이주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임신한 노동자들은 해고될까봐, 새로운 사업장을 찾지 못해서 강제 출국될까봐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인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독일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인간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최대 9년 8개월을 머무르는 동안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사업장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임신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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