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지배적 플랫폼 지정 거대 플랫폼 규제, 배달의 민족 포함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여당이 배달의 민족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 규제 기준, 배달의 민족은 제외? 공정위는 지난달 초, 시장 질서를 흐리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죠. 또 시장점유율 60%, 이용자 천만 명, 매출액 4조 원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