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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에 도리어 무고죄…“내가 왜” 편견과 싸움 끝 무죄

DailySeoulite 2024. 7. 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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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내가 왜?"라는 의문과 싸우며 법정 싸움을 벌인 그녀는 과연 무죄를 선고받았을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된 싸움의 결과는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트 폭력, 그리고 무고죄의 덫: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

데이트 폭력, 끊이지 않는 악몽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는 폭력을 인지하기도, 벗어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안 피했어?"라는 질문에 숨겨진 고통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친밀함 뒤에 가려진 공포"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폭력을 인지하기도,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은 데이트 폭력을 더욱 은폐합니다.

지연씨(가명)는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 A씨에게 폭력과 집착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지연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지연씨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연씨는 A씨와 헤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지연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지연씨는 A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추궁: "피해자다움"의 폭력

하지만 지연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갇혀 오히려 무고죄로 몰렸습니다. 검찰은 지연씨에게 "왜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느냐", "왜 진즉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씨가 A씨의 스킨십을 피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강간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씨는 A씨의 폭력을 두려워했고, 안전하게 헤어지기 위해 A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무고죄 재판: 피해자가 된 피해자

결국 지연씨는 무고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A씨는 지연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연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적인 행동과 지연씨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무고죄: 멈춰야 할 악순환

지연씨의 사례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무고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2차 피해를 보여줍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이 아닌 범죄이며,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라는 덫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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