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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인데 왜 떠드냐며 아이에 비비탄 쏜 50대… 출소 6개월 된 인물이었다

DailySeoulite 2024. 7. 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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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즐거워야 할 놀이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50대 남성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비탄 총을 쏘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비비탄총을 쏜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범죄로 이어지다?

조용한 저녁,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소리는 50대 남성 A씨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A씨는 참지 못하고 자신의 비비탄 권총을 꺼내 아이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9살 C군은 관자놀이에 비비탄을 맞았고, 11살 B군은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며 혼비백산했습니다. 결국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던 A씨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6개월 전에도 협박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치료 필요, 개전의 기회 부여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했습니다. A씨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A씨가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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