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출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늘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하신대요! 먼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서 각 나라 대통령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래요. 특히 원자력 발전, 중요한 광물 자원,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부터는 라오스로 이동해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신대요. 이번이 윤 대통령님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세 번째라고 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1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라오스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님과도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윤 대통령님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겠어요!
경찰, 도검 소지 허가 전수 조사 결과 20% 취소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안전 강화
경찰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도검 소지 허가 전수 조사 결과, 점검 대상 도검의 약 20%에 대한 소지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총 8만 2,641정 중 7만 3,424정을 점검했으며, 이 중 1만 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 및 도난이 가장 많았으며, 자진 소유권 포기, 범죄 경력, 사망, 정신 질환 등의 사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를 설명하고 도검 회수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 상담 중 도검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고, 광명경찰서에서는 소지 허가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 전국에 비 소식,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
비는 낮부터 시작, 제주와 호남 지역 집중
오늘 전국이 흐려지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는 낮부터 제주와 호남 지역부터 시작되어 영남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과 경기 일부 지역, 강원 영서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호남과 충청은 내일 오전까지, 영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도 40mm, 영남 20mm까지 예상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 등은 5~20mm, 그 밖의 지역은 5~1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과 밤 기온 차 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 파도 높아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 2미터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 피해, 이제는 보상 받을 수 있다!
국회,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피해 보상 가능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 때문에 겪는 피해가 심각하죠. 불이 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회가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창고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된 민방위기본법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위협 행위로 인한 피해까지도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월 말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