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재발부, 여야 공방 격화
여야, 국감서 녹취 파일·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놓고 격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화 녹취 파일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의 편집,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녹취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짜깁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 하셨나요?"라며 민주당의 녹취 파일 공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계속 조작이라고 말씀하셔도 대통령께서 직접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말씀하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하시라,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라고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질문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게 되기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한번 꼼수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놓고도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었지만, 법사위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김건희 여사 등은)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명태균 씨 관련 여러 녹취를 공개한 강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놓고 위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탄핵 전야 재현될까?
국민의힘 내부 갈등 심화: 친윤 vs 친한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리면서 당 안팎에서 자중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 공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당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상황 공유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 측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데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 "박근혜 탄핵 전야 데자뷔" 경고, 대통령실 쇄신 촉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야를 언급하며 야당의 대통령 공격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며,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국민의힘, "국민적 관심 지대"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해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등을 생중계한 선례를 근거로 들며 "제1야당 현직 대표 관련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사법부 독립" 강조하며 생중계 요청 동참 호소
새미래민주당도 원내 7개 당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법원에 대한 생중계 요청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입차 딜러, 중고차 팔고 손실 보전 요구?
중고차 판매사원, 회사에 돈 내고 일하는 황당한 현실
앵커 자동차 판매사원이 중고차를 팔았는데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고 있다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KBS에 제보된 한 수입차 공식 딜러 업체의 사례는 이러한 황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승용 차량 판매, 손해는 판매사원 몫?
A 씨는 해당 업체 소속 중고차 판매사원입니다. 그는 시승용 차량을 중고로 팔 때마다, 오히려 회사에 개인 돈을 냈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상황은 A 씨뿐 아니라 다른 판매사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딜러 업체가 사온 시승차의 매입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사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딜러 업체는 이 손해를 판매사원들에게 떠넘겼고, 판매사원들은 손해액 보전을 위해 수억 원대의 돈을 회사에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의 불법 행위
판매사원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회사에 돈 주려고 일을 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딜러 업체의 해명과 미흡한 대응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딜러 업체 부사장은 앞으로 손실액을 판매사원이 보전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당시 운영방식이 영업사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손실분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사원들이 이미 낸 돈을 돌려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딜러 업체의 미흡한 대응은 판매사원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