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농장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쉬면 해고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고된 노동과 힘겨운 현실을 들여다보는 기사입니다.
한국 농촌, 아픈 몸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아파도 일해야 돼요. 쉬면 쫓겨나니까..."
한국 농촌에는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쉬면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는 깻잎 농장에서 4년 넘게 일하며 허리와 어깨 통증을 겪었습니다. 농장주는 한의원에 데려다주긴 했지만, 결국 그는 일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장주는 "아픈 사람은 와봐야 일을 못 한다"며 재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지만, 치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농촌에서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을 쉬면 일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아프면 누구 책임이죠?"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 아프면 누구의 책임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주들은 이주노동자들 덕분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정작 아픈 노동자들은 내보낼 생각만 합니다." 한 노무사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농업은 산업재해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산재는커녕 치료조차 받기 힘든 현실"
2023년부터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주들은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는 10년 동안 농장에서 일하며 왼쪽 무릎에 반월상 연골파열을 겪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이 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혹독한 노동을 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